살면서 알면 좋은 정보들
5인 이상 사업장 연차기준 수당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연차를 다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연차수당이 나와야 하는데 못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월차, 연차가 발생하며 의무적으로 지급을 해야하고 연차를 다 쓰지 못한 직원에게는 연차수당을 주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즉, 그렇지 않은 경우 고발대상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회사에 정이 들었고 또한 회사를 계속 다녀야 하는 상황이라면 고발하지 못하고 참고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연차 기준과 수당, 그리고 연차촉진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읽고 원하는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 연차 기준입사한 날로부터 1년동안 정해진 기준 80% 근무할 경우 15일간의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년이..
2020. 11. 29.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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