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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가 생소한 분들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거급여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대상과 지원금액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취약계층(저소득층)의 안정을 돕기 위한 복지로 정부가 대상 가구에게 매월 지급하는 돈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 중에 하나로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이 포함됩니다. 타 법령에 의해 주거를 제공받고 있거나 주거급여가 불필요한 수급자는 제외됩니다.

 

2. 주거급여 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라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45% 이하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이 위보다 아래라면 주거급여 대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2021년 주거급여 지원금액(혜택) 

실제임차료와 수선유지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가구 전월세비용 지원, 자자자구 낡은집 수리 혜택도 있습니다.

3-1. 임차가구 : 지역과 가족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연 4%적용)를 지원합니다.

 

3-2. 자가가구

  •  경보수 지원 : 457만원, 3년 주기,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지원 : 849만원, 5년 주기, 오급수 난방 등
  •  대보수 지원 : 1,241만원, 7년 주기, 지붕 기둥 등

  *주택개량 이외 별도 현금 지불 없음

 

 

4. 주거급여 신청방법

  •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  문의처 : 마이홈 콜센터

주거급여 지원금액과 대상 신청방법을 알아봤습니다. 해당이 된다면 신청하셔서 혜택받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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