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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혼을 합니다. 사회적인 시선도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에 이혼을 했다고 하면 주변에서 부정적인 시선으로만 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사회적인 시선, 부정적인 시선이 없지는 않겠지만 예전에 비하여 많이 희석됐습니다. 



원치 않는 생활을 하기보다는 새출발을 응원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렇듯 이혼을 많이 결정합니다. 하지만 그 절차가 쉬워보이지는 않습니다. 연애 때와는 달리 법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혼 절차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협의이혼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이혼에 동의를 하여 밟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부부가 같이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부부의 주소지가 다르면 그 중에 편리한 곳에 신청하면 되고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외국 또는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는 혼자 출석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법원에서 이혼 안내와 협의이혼 기일을 지정해줍니다. 보통 3개월 후입니다. 이 기간동안 전문가 상담이 이루어지며 자녀 양육과 친권을 협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지정해준 기일이 되면 함께 출석하고 3개월 내에 이혼을 신고하면 완료됩니다. 



이 과정을 협의이혼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차를 밟으면서 준비해야 하는 협의이혼 절차 서류들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부부 각자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주민등록등본 1통이 필요하며 마지막에는 법원에서 발급한 확인서 1통, 이혼신고서 1통, 신고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이 필요합니다. 법원에서 안내해주는 절차에 따라서 그리고 안내해주는 준비서류를 잘 듣고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협의이혼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혼이라는 것은 정말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순간의 분노로 하는 것이 아닌 냉정한 상황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의 선택을 존중하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축복과 행복을 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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