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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공장에서 일을 하다보면 부상을 당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제조공장뿐 아니라 어떤 일이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할 때 조심 또 조심해야하며 안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안전을 준수하면서 일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작업의 편리성 추구, 작업자 방치, 업무 독촉, 작업시 피곤함 등등 여러 요인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합니다. 정말 순간 일어납니다.



이렇게 일을 하다 다치면 산재처리가 되어야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공상처리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회사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산재 요건이 아닌 단순한 부상은 공상처리를 함에 문제가 없지만 산재요건이 되는 부상은 회사에 산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산재처리시 회사불이익이 있을까요?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먼저 산재로 처리를 하면 산재보험금을 수령하여 공상처리시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감독이 오고 안전 관련 위반사항 지적과 작업환경 개선 조치에 들어가는 금액,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산재보험 납부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청일 경우 원청과 재계약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재를 처리한다고 이러한 불이익이 모두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공상으로 처리하는 비용이 더 들 수 있는 것이죠. 산재처리시 회사불이익이 무조건 있다고 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즉, 공상으로 처리를 하면 회사에서 비용이 들어가지만 그 외적인 부분은 넘어갈 수 있고, 이 외적인 부분이 공상으로 처리할 때 산재로 처리할 때 각각 상황마다 실익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공상처리시 안전사고 은폐한 것을 들키게 되면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와 안전사고를 당한 노동자와 합의를 잘 하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경우 공상처리를 할 경우 추후 발생하는 후유증으로 인한 치료를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회사를 위해 공상처리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만을 너무 위하지 말고 본인의 실익도 챙기시며 회사와 원만하게 협의를 잘 하기 바라겠습니다. 부상정도, 후유증 예상 등등에 따라 산재를 신청할지 공상처리로 할지 잘 고민해보기 바라겠습니다. 산재처리시 회사불이익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늘 안전사고 조심히 일하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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