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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다보면 그만두게 될 때가 생기곤 합니다. 실업급여는 회사뿐만 아니라 고용보험을 가입하면 받을 수 있는 급여로써 일정기간 일을 하고 일을 그만 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구직급여라고도 하며 이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받게되면 그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최대 얼마 최소 얼마, 즉 실업급여 하한액과 한도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월간 피보험단위 기간이 합산하며 180일 이상이여야 합니다.

2. 근로 의사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어야 합니다.

3. 재취업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여야 합니다.

5. 자발적인 퇴사일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을까?

보통 실업급여라 하면 권고사직과 같은 비자발적 퇴사를 할 경우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진퇴사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

happyy1.tistory.com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기간

가입기간이 길수록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깁니다.

 

 

실업급여 하한액, 한도

실업급여를 받을 때 하한액과 한도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일당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하한액과 한도가 있기 때문에 돈을 아무리 많이 벌었다고 해서 많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적게 벌었다고 해서 적게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 하한액 : 1일 60,120원

실업급여 한도액 : 1일 66,000원

약 10%의 차이입니다. 생각보다 차이가 크지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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