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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실업급여라 하면 권고사직과 같은 비자발적 퇴사를 할 경우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진퇴사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일을 하지 않을 때 생계와 구직을 하기 위한 필수수단으로 해당이 된다면 꼭 혜택을 받기 바라겠습니다. 실직을 했다고 누구나 받는 것이 아닌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급여로 고용을 장려하기 위한 수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구직중이라면 본인이 원하는 곳에 취직이 되기 바라며 본론 시작하겠습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총 열 두 가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1. 이직일 1년 이내 2개월 이상 아래 다섯 가지 사유가 있을 경우

 1-1. 채용시 근로조건보다 안좋아진 경우

 1-2.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1-3.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미달인 경우

 1-4. 회사가 연장근로제한 위반한 경우

 1-5. 사업장 휴업으로 인하여 휴업전의 70%만 지급받은 경우

 

 

2.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으로 차별대우 받는 경우

3. 성희롱, 성폭력과 같은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회사의 도산, 폐업으로 인하여 대량 감원이 예정인 경우

5. 회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희망퇴직한 경우 - 명예퇴직과 권고사직

6. 사업장 이전과 같이 통근이 곤란한 경우 ( 통상 3시간 이상 )

7. 친족(부모 등)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본인이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는 경우

 

 

8. 체력감쇠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안될시 휴직 또는 업무전환이 안될 경우

9. 초등학교 2학년 자녀 육아로 인하여 업무가 힘들 경우

10. 회사가 불법적인 재화를 제조 또는 판매하는 경우

11. 정년 또는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다닐 수 없는 경우

12. 누가봐도 이 회사를 다닐 수 없음을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진퇴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들입니다. 이러한 경우 증빙자료는 필수적으로 준비를 해야합니다. 본인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몰라서 신청을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떠한 혜택이든 본인이 찾아서 신청를 해야 합니다. 물론 자동으로 지급이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들도 있으니 꼭 본인이 알아보고 확인해보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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