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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다보면 또한 사회에서 일을 하다보면 토요일에도 일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하는 분들도 있고 회사 업무량에 따라 불규칙하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보통 주5일제 근무를 많이 하지만 토요일에 일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토요일 근무시 수당은 어떻게 될까요?

토요일 근무시 수당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토요일의 경우 휴일은 아닙니다. 보통의 회사에서는 토요일을 통상 무급휴무일로 보며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봅니다. 즉 토요일에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주40시간을 초과한 경우 또는 토요일에 8시간 이상 일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정말 쉽게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토요일 근무시 구분에 따른 수당

1.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일 경우

: 임금 100% + 연장근로시 수당 50%

 

2. 토요일이 유급휴무일일 경우

2-1. 일안할 때 : 유급 100%

2-2. 일할 때 : 유급 100% + 임금 100% + 연장근로시 수당 50%

 

 

3. 토요일이 무급휴일일 경우

: 임금 100% + 휴일근로 50% + 연장근로시 수당 50%

 

4. 토요일이 유급휴일일 경우

4-1. 일안할 때 : 유급 100%

4-2. 일할 때 : 유급 100% + 임금 100% + 휴일근로수당 50% + 연장근로시 수당 50%

 

 

 

 

즉, 토요일이 유급휴일이라면 8시간이 초과하면 그 이후부터 3배의 수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통 토요일은 통상 무급휴무일이며 추가적인 수당은 연장근로수당 또는 야간수당만 있다고 보셔야 할듯 싶습니다. 일하는 시간이 반복적이고 단순하면 수당을 계산하는 것이 어렵지 않지만 일이 불규칙하며 일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수당을 계산하는 것이 복잡해집니다. 토요일 근무시 수당도 회사마다 다르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본인의 회사가 어떻게 지급하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먼저 무급휴무일인지 휴일인지 유급휴무일인지 휴일인지 알아야겠죠. 토요일 근무시 수당 어떻게 지급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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