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집합금지가 연장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2주 연장이 되었습니다. 설날도 포함된 기간입니다. 그리고 설 특별 방역대책까지 있다고 합니다. 5인 이상이란 무엇이고 설날도 포함이 됐는데 예외규정 어떻게 되는지 마지막으로 특별 방역대책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5인 이상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은 그 숫자를 포함하고 그 숫자보다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즉, 5 이상이란 '5,6,7,8,9,10,11· · · ·'이 5 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5인이상 집합금지이기 때문에 5명부터는 집합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적 모임을 할 때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는 것이지요. 밥집, 술집, 카페 등등 어디를 가더라도 4명까지만 허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5인이상 집합금지에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직계 가족이거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은 경우
공적인 업무수행 및 경영활동
결혼식 및 장례식
학원 부분적 허용
기업 업무 및 회의 ( 회식, 워크숍과 같은 사적 모임은 불가능 )
공사장, 일반 매장, 마트, 미용실, 네일샵, 촬영장
이러한 경우 5인이상 집합금지라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이번 설날같은 경우 직계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거주지가 다르면 5인 이상 모이지 못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보통 설날엔 민족대이동이란 표현을 쓰지만 올해만큼은 조용한 명절이 될듯 싶습니다. 5이상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5인이상 집합금지 예외규정을 알아보았습니다. 설 특별 방역대책도 있다고 하니 이 부분도 공부하여 포스팅해보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제 정보에 틀린 부분이 있다면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바로 수정하겠습니다.
'살면서 알면 좋은 정보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파트 브랜드 순위 알아볼까요 (0) | 2021.02.14 |
---|---|
사칙연산 계산순서 쉽게 정리 (0) | 2021.02.13 |
후시딘과 마데카솔 차이 쉬워요 (0) | 2021.01.29 |
술병났을때 치료법 꿀팁 (0) | 2021.01.16 |
중소기업 연봉협상 잘하는법 (0) | 2021.01.16 |
최근댓글